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천㎡)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1995년 일본 고베 지진때 붕괴된 건물 4만9천여개 동의 94%인 4만6천여개 동이 3층 이하 건물로 파악되는 등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에 불과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원과 위락 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등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시설에대해서는 조기에 내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한 것으로 보도돼 사회문제화된점을 감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 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상향하고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 라인' 시설과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중요시설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과 지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부처별 추진 상황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진발생 횟수가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1996년까지는연평균 18회에 불과했으나 1997년부터 작년까지는 연평균 42회에 달한다"며 "특히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없다는 견해가 나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