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덕진경찰서 경사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론을 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5분에서 2시30분 사이 전주지검 청사 내 2층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앞서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