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지난해 2·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문화방송과 PD수첩 담당 PD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