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는 조달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공공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와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으로 총 17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선정했다.
이들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 저감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의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선정,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일반제품 인증기준에 비해 한층 강화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을 바로 적용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현재 등록된 제품 모델 중 60% 정도만이 기준을 충족하는 점을 감안,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