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5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에 실시되는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부장검사)은 작년 8월 인사에서 신규로 전입했거나 현재의 보직을 맡은지 2년이 안된 경우 전보인사를 동결하고, 파견복귀 결원보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는 예년 정기인사 규모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117명의 검사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