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속칭 '왕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차례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과 성인범과 같은 형벌을 처하기보다는 향후 복학 등을 전제로 사회 계도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완주 모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군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전주시내 자취방에서 A양(16)과 '왕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A양을 두명이 차례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