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파손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 준다는 점을 노려 수천만원 상당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차량을 일부로 파손을 해 도색한 뒤 보험사로부터 도색비용을 타 낸 혐의(사기)로 김모씨(31) 등 차주 32명과 이를 도운 보험사 직원 및 공업사 업주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1일 자신의 뉴그랜저 승용차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전체 도색한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09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차주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조사결과 인터넷 차량동호회 회원인 김씨 등은 자차 보험에 든 경우 도색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