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으로문턱이 낮춰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0만6천564원 이하,지역가입자는 12만7천225원 이하인 가구가 서비스 대상이 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및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6만원까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자녀를 두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매달 2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신청해야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