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은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고창ㆍ부안갯벌은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10.4㎢)과 부안줄포만갯벌 습지보호지역(4.9㎢), 고창군 주변 갯벌(30.2㎢)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갯벌이 사라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펄갯벌,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돼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나다.
고창ㆍ부안갯벌이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안습지 4개 131.9㎢ 와 내륙습지10개 11.026㎢ 등 총 14개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람사르습지 총면적도 97.426㎢에서 142.926㎢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