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에 따르면 '전주에 재판부 1개를 늘린다'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로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을 통해 전북지역에 새로 법관이 부임하게 되면 본격적인 복수 재판부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구랍 30일 이춘석 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의 후속조치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앞으로 단일재판부 체제에서 복수재판부 체제로 거듭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게돼 감회가 새롭다"며 "재판부 증설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이 더욱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