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긴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