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과세 관청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 그동안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취득 시점부터 주택용으로 임대하게 된 시점까지 세무상 감가상각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기존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미 양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해 전용(轉用)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자는 세법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대자는 사업용으로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자의 부가가치세 추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배제와 함께 다주택으로 판정받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관청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의 욕조나 취사 시설 등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 여부 등을 살펴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