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2008년 6월11일부터 2009년 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결된 소송에 관한 배당 정보는 심증형성, 합의 등 순수 재판작용에대한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부 내용이 공개되면 사건배당 주관자가 재량을 발휘해 적절하게 사건을 배당하는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 공익이 배당부 정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개로 인해 배당 주관자의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공개의 순기능으로 들었다.
법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초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배당에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판사한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파악하고자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의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