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27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삼촌 J씨가 무주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씨는 "A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각을 하자 2학년 학생들에게 세게 때리라고 하는 등 학생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말이 어눌한 아이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등 학생을 학대한다"며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J씨가 돈을 노리고 조카 등에게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거짓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교사와 관련한 신고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A교사는 "농촌학교에서 학생들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그릇된 주장과 신고로 학교와 다른 교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