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려 해경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0분게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약 21마일 해점에서 중국 한고선적 51t급 어선이 어업금지기간 중 어업을 하다 적발돼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통보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이 붙잡혔다.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지난해 65척으로 2008년 36척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저인망 조업이 종료되는 6월 초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대응키로 했다" 며 "EEZ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