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제수용과 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설 명절 동안 유통될 농·수산물을 집중 점검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상습적인 포대갈이(국내산 제품 포장지에 수입품 포장)와 섞어팔기(국내산과 수입산 혼합)·유통장 허위 작성 등이다.
해경은 다음달 9일까지 조직형 수산물 불법 수입 유통·판매를 중점 단속하고 생계형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대형 할인 마트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될 만큼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먹거리 유통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