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한종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학 총장인 피의자는 교수 제청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아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는 돈을 건넨 시간강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혐의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영장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씨는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시간강사 A씨(47)와 B씨(39) 등 2명에게 1인당 7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온씨는 식당 주차장 등지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고 돈을 건넨 A씨 등은 이듬해 3월 전임교수로 채용됐다.
경찰은 온씨가 2005년 10월 총장에 부임한 후 10여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채용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