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은 채 2년 이상 경과하거나공가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했으나 이 조항을 개정해 미임대나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해 의무기간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이나 공가는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일을 경과한 뒤 분양전환할 때 종부세추징을 배제하는 것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에어컨의 경우 입법예고 때 월간소비전략량 400㎾/h 이상에 과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37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인 에어컨은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냉장고는 입법예고시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4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드럼세탁기도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 ㎾/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TV의 경우 입법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과세하기로 했으나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 이하인 42인치형 이하 제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비과세.면제에 필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는 시기도 당초 시행령 개정 이후에서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7월 이후로 조정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현재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까지 추가한 조항의 시행시기도 당초 공포일 이후였으나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트라, 한국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