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8일 선거구 관내 10개마을을 순회 방문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 10여명에게 각각 2∼5kg씩 총 13만원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부녀회·자모회·산악회 기타 소규모 자생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면담해 개정된 과태료부과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신고나 제보를 적극 유도내 나가겠다"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