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임실 기초의원 입지자, 음식물 제공혐의로 고발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9일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8일 선거구 관내 10개마을을 순회 방문해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등 10여명에게 각각 2∼5kg씩 총 13만원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처장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부녀회·자모회·산악회 기타 소규모 자생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면담해 개정된 과태료부과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신고나 제보를 적극 유도내 나가겠다"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