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 만에 되돌려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씨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