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다음달 31일부터는 사업 영위 기간에 관계 없이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제계약자가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이유로 부금월액을 감액한 경우 2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도록 했지만 재감액 금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으며, 대출을 실행할 때 공제 계약 대출이자를 선취하는 방식에 더해 '이자 후취'방식을 신설했다.
장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해 2월 현재 도내 1955명, 전국적으로는 3만6000명의 소상공인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