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농약과 같은 유독물을 뿌리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철도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덫과 같은 밀렵도구를 발견하거나 밀렵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