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 진안선관위는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한편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19일,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인 내달 21일부터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기존의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외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