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서장 백순상)는 17일 5층 회의실에서 수사·형사·정보·지역경찰 등 경찰관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 안종현 지도계장을 초빙,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선거운동 근절과 효과적인 단속활동으로 깨끗한 6·2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후보자나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 신고 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행위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