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지난달 29일자로 가발업과 국내 어학연수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세탁업·운수업(항공분야)·공연업·중고자동차매매업·체육시설업(스포츠시설이용업) 등 5개 분야의 기준도 보완했다.
가발업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 환급과 제품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제작 전이면 제품가격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고, 제작이 진행 중이면 제작에 소요된 실손해금액(금액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함)을 배상한다.
어학연수업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는 개시 전 날짜에 따라 기납입액 환급과 총비용의 최대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며, 개시 뒤에는 기납입액 환급과 총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개시 전에는 날짜에 따라 총금액의 최대 30%를 공제하고 뒤 환급한다. 개시 뒤에는 캠프기간에 따라 금액을 환급하고 기간이 반절 이상 지났다면 미환급으로 규정했다.
공연업은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뒤 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세탁업은 춘추복·하복의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해 춘추복은 3년에서 4년으로, 가죽류 등의 신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수를 연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시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매년 1차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