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상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단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2-26일 상수도 계량기를 강제철거해 단수조치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체납건수는 2천713건(7천492만6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6회 이상고질체납자가 2천145건(6천378만2천원)으로 85% 이상 차지하고 있어 단수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실군은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와 면담을 통해 체납요금징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군 세외수입과 상수도 관련사업 추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고질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단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요금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