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가능

〔물음〕12월말이 결산기인 갑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결산이 늦어 결산확정이 법인세 신고기한인 이듬해 3월말까지 어렵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법인은 결산기가 종료한 뒤 3개월 이내 확정된 결산서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이 주식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 등 내부절차를 거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 주주총회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경리 인력의 잦은 교체와 경험의 부족으로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외부감사를 거쳐 결산서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고를 못해 가산세를 물거나 신고 이후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신고에서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면서 정확한 법인세 신고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신고 기한 종료 2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개월이 연장됩니다. 단 연장기간에는 1일 납부세액의 3/10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