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강화된 공직선거법 숙지하라"

진안지역 캠프들, 여론조사 사전신고 등 적응 노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진안지역 선거캠프들이 강화된 공직선거법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 예년 선거 때와 달리 이번 선거부터는 여론조사 전 필히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등 관련 선거법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후보진영마다 개정된 선거법 숙지에 밤잠을 설치고, 다 된 밥에 코 빠트리지 않으려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운국)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제108조)이 지난 1월 25일자로 새로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108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개시 이틀전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 서면에는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이 포함돼야 하며, 여론조사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돼 있다.

 

만약 해당 선관위에 신고치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고삐를 죄고있는 진안선관위와 별도로 진안경찰에서도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이 같은 행위 철퇴를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련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모 캠프의 경우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예비 사무장으로 하여금 여론조사에 능통한 리서치 회사 섭외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 경계령까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