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신씨는 지난 8일 순창군 순창읍 간암리 귀래정 내부 건물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고령 신씨 세보 1권을 가지고 나와 마루에 앉아 읽었다며, 이는 최근 문중이 족보 개정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기존 족보에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어 귀래정에 보관 중인 세보를 참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 도난, 반출, 절도 등의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사건을 맡은 순창경찰서도 조사결과 절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