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정황을 뒷받침하는자료로 대한통운 서울지사 자금이 10만원권 수표 99장으로 지급된 자금추적 결과를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은행거래 기록에 나타난 사실 관계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찬성할 수 없다며 증거채택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한 전 총리의 수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총리공관 오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에따라 다음달 4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한차례 혹은 특정 기간에 매일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유력한 상태"라며 신속한 재판을하되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내사 기록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재판과 무관하고 공개하면 곽 전 사장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거나사생활 또는 대한통운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제대로 내사했고 문제가 없다면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생활이나 비밀이 문제 된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설명해야지전체를 비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자꾸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싫다"며 기록이 재판의 참고자료로활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왜 했는지가 중요 쟁점이고 검찰이 진술 동기의 순수성을 입증하려면 변호인이 제기한 의혹을 풀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아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체 판단을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