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사유림 매도땐 양도소득세 감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산림은 제외되고,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 소유주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 신청하면 된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est.forest.go.kr)나 서부지방산림청 관리계(☎063-620-4630~2)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산림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 매년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