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간 취직 준비를 해오던 하모씨(28·전주시 삼천동)는 지난해 10월 유명 취업포털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전주시 서신동 소재 l회사 사무직에 지원했다.
유명 통신회사 협력업체라고 소개한 이 회사 면접 중 '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때만 해도 하씨는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합격 통보를 받은 하씨와 신입사원 동기들에게 이 회사 관계자는 '3개월간 휴대전화기 판매 실적에 따라 정규 사무직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신입사원의 첫 임무로 생각한 하씨는 2주간 휴대전화기 5대를 가족명의로 각각 60만원씩에 구매했다.
하씨는 뒤늦게 회사내에 A아이티, B상사, H상사 등 여러개의 이름으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 하는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알아차리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 회사는 퇴사한 하씨에게 휴대전화기 5대에 대한 판매 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주고 근무에 따른 기본급은 지급을 거부했다.
하씨는 "회사측이 판매를 요구했던 핸드폰 모델은 시중에서는 공짜로 나눠주는 구형모델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소비자센터에 신고했지만 판매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 부지점장은 "업체에서 직원들의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직위 변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핸드폰 판매에 따라 최소 5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본급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있는 피해자 카페는 이를 모르는 근무자거나 경쟁업체의 악플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