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감소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때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그 귀속자에 따라 각각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임원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해 과세합니다.
유출된 금액을 법인에 반납해 스스로 자기 시정을 했다면 소득처분을 유보해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출장·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누락된 소득금액을 회수해도 각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위 질문처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확인된 소득금액의 탈루액을 법인이 회수하고 수정 신고한 경유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예규로 소득 처분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갑 법인은 탈루된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해도 귀속자의 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