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30분께 정읍시 태인면의 한 횟집에서 후배 A(47) 씨와 말다툼하던 중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로 이씨는 동생인 A씨가 평소 주사가 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