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의료급여 대불제'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국민 기초수급자) 중 병원비가 20만원이 넘는 환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응급환자도 해당한다.
조건은 3개월 거치 1년 이내 무이자 상환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