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모 전 경위는 지난 2006년 경찰서가 발주한 구내식당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에게 2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 준 혐의가 내부 감찰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월 직위해제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경찰조사에서 이 전 경위는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는 불기소했고, 입찰방해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경위는 전주지방법원에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16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이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