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녹물과 중금속 등이 나오는 전용면적 85㎡ 이하의소형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저소득층의 단독주택 등이다.
사업소는 대상 건물의 성격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0~100%를 지원해주게 된다.
이학훈 급수과장은 "시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주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다"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점차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