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신을재)는 다문화가족의 투표참여와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대상 선거교육을 지난 5일 결혼이주여성 24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한국의 정치·선거제도의 기초 강의 후 모의 투표소(제5회 지방선거대비 투표용지 4장씩 2차례 교부)를 설치, 참석자 전원이 본인확인에서 투표용지 수령·기표까지 전 투표과정을 체험토록 했다.
특히 투표 종료 후 즉석 개표까지 실시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는 전 과정을 체험, 선거 및 투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6·2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정한 자격요건(만19세이상, 영주체류자격취득후 3년 경과자)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