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실시될 이번 사업은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노인들로써 1인당 3만원 이하의 약제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일부터 접수를 실시, 연말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 청구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진단서와 보험카드, 주민등본 및 건강보험료납부서 등을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원 정원주씨는 "지원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640-3134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