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기관 공제상품 가입 전년비 7배 급증

건설보증기관이 취급하는 각종 공제상품 가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손해공제,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주요 공제상품 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준)이 5986억1900만원으로 2008년 832억2800만원 대비 무려 619%나 증가했다.

 

특히 건설공사손해공제가 5244억4400만원으로 1년전 146억여원보다 무려 3485%나 늘어 전체 공제상품 판매 실적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 가입액도 198억2500만원으로 전년비 130% 증가한 반면 근로자재해공제는 543억5000만원으로 9.4% 줄었다.

 

이처럼 공제상품 가입액이 급증한 것은 건설현장의 각종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조합측의 공격적 마케팅, 손해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공종에 따라 다르지만 300억원 이상 턴키·대안공사와 200억원 이상 PQ공사는 손해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이다"며 "지난해 호남고속철 등 의무가입대상 공사가 전년에 비해 늘어 공제가입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도 지난해 근로자재해공제 상품 가입액이 4억4028만원으로 전년비 117% 증가하는가 하면 영업배상공제 가입액도 9602만원으로 전년비 118% 증가하는 등 가입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로 판매한 건설기계공제상품도 267만여원의 실적을 거뒀다.

 

올들어서도 1∼2월 2달동안 근로자재해공제는 1억원을 넘어 전년 동월비 120%, 영업배상공제는 1714만원으로 220%나 증가한데 힘입어 전체 공제가입액이 전년 동월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