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비보호 좌회전 녹색신호때 신중히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범섭씨

 

비보호좌회전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사례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 의 신호 의미는, 『녹색등화에 차량은 비보호좌회전 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비보호좌회전은 차량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가능하며 다만,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마주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된다는 뜻이다.

 

현재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비보호 행위는 비보호좌회전을 알리는 신호등 날개에 부착한 지시표지와 노면 표시뿐이다.

 

원활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비보호"라는 단서를 둬 두 가지 측면에서 운전자에게 주의는 주는데, 비보호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과 조금 더 자신의 판단에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은 소통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금지 규정, 권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지만,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환경적 측면에서 운전자의 자율적 행동으로 통행을 결정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

 

비보호좌회전, 앞지르기 가능한 점선의 중앙선, 차로변경을 위한 백색 점선, 횡단보도 신호 고려한 우회전 유턴 등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으로 자신의 통행이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하게 통행이 허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지르기 허용 구간에서 앞 차의 정차나 서행으로 도로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해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는데 반대 방향 정상 진행 차량과 사고 발생하면 1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운전자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 줄이도록 유도하고 교차로 통행량을 늘리고자 하는데 이는 불편이 감소되면서 위반이 줄고 더불어 사고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를 더 많이 확대시킬 방침이며, 우리 지역에도 3개 교차로(가옥 평촌마을, 적상 사내마을, 구천 리조트3거리)에 1개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고 입간판을 설치 기간을 거쳐 플래카드 등을 설치 다양한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당장에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한 규제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운전자의 의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장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좌회전 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무질서한 좌회전이 행해진다면 진행 신호를 보고도 진행이 어렵고 언제든 좌회전 차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커지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문제점도 지적되나 반드시 녹색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한다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본 교통선진화 운영 체계의 장점을 찾을 수 있으나 반대차로 직진 차량이 있음에도 무리수를 쓸 경우 직진 차량과 충격되어 신호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