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후 안만나준다 앙심…내연녀 폭행·협박 5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1일 헤어진 내연녀에게 협박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이모씨(52)에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 40여 통을 보내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협박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