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원주택 용도의 부지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지역보다 까다로운 건축제한과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위험요인까지 있어, 수요자들은 향후 건축가능 여부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에서는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을 고집하기도 한다. 문제는 가격인데, 통상 농어촌 지역의 대지는 전·답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는 곳이 많아 직접 대지화 했을 때보다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전·답을 검토하되 건축이 수월한 용도지역 위주로 타진한다면 위험도 줄이면서 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농업보호구역에 위치한 토지라면 건축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워 권장할만 하다.
반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은 기존주택 인근이라도 도시민의 건축에 제약이 많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건축가능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대지가 아니더라도 안전하고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