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시장상인 한정 '말썽'

새로 발행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진안군 영세상인 확대 요청에 전국상인연합회"불가" 입장

기존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한 가맹점 등이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주체인 전국상인연합회측의 지침에 따라 진안상인회측이 최근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 가맹점 개설을 추진한 게 그 발화점이 됐다.

 

이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태반인 진안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가맹점화 해 온 진안군이 난감한 처지에 봉착했다.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 진안상인회와 군 측이 만나 조율을 했지만 6개월 가량의 홍보(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을 뿐, 뾰족한 해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취급돼야 한다는 게 진안상인회 측의 원론적인 주장이다.

 

반면 진안군은 전국상인회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자구노력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새로이 도입된 상품권이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많은 만큼 어떤 행태로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군이 제안한 해법은 현재 발행이 중단된 재래시장상품권 가맹점(283개)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전국상인연합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상품권은 상인조직을 갖춘 전통시장에 한해 가맹점 개설이 가능하다는 전국상인연합회 측의 일관된 발행취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측은 기존에 발행된 재래시장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현행대로 취급업소를 유지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께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안시장상인회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품권은 당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발행된 만큼 재래시장에서만 상품권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지역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협조하겠다"면서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