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고품격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군산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특색없는 아파트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시 디자인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심의 강화를 의미한다.
시는 심의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를 다양화하고, 층수 변화를 통해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똑같은 모습이 아닌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방향으로 건축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률적인 높이로 설계된 아파트의 층수도 도로변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