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납치, 성폭행, 살해 혐의 등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이 이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양이 납치당일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 부본부장인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이 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에게 이 양 시신의 부검결과를 말해주자 김이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며 박모 수사관을 불러 달라고 요청해 자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