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지난 8일 신용등급 D등급, 현장 공사도 전면 중단

금융권으로부터 퇴출대상인 'D등급'판정을 받은 성원건설이 16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등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보전처분을 수일 내에 승인하면 성원건설의 자산 가압류나 매각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이후 한 달가량 실사와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기업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시공능력평가 도내 1위, 전국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로, 작년 말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았다.

 

현재까지 성원건설이 끌어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규모는 9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최근 8개월간 체불임금은 150억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 9곳과 해외사업장 5곳 등 모두 14개 현장의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