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허위 개발정보를 흘린 뒤 투자자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농어촌공사 직원 손모씨(49·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6월초 유모씨(46)에게 순창군 복흥면에 농어촌공사 연수원이 들어선다는 허위 사실을 알린 뒤 "이 땅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볼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등 2명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투자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