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가 인근 원룸과 하숙집 부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얌체족들로 인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라고 쓰인 경고문 바로 옆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도 있다.
지난 15일 오전 전북대 인근 원룸촌. 골목 곳곳에 놓인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함은 규격봉투에 담아야 할 일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분리수거함 주변에는 먹다 남긴 음식물과 맥주병, 화장지, 여행용 가방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종량제 봉투도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주민 박모씨(48)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아졌다"며 "자취나 원룸 생활을 하는 일부 학생들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22)는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학교 가는 길에 버리거나 학교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말했다.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용돈이 빠듯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대해 전주시청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도 벌이지만 일일이 현장을 감시 할 수 없어 애로사항도 많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 306건을 단속했으며 올 3월 현재 50여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