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재벌기업이 성수산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실군이 뒷짐만 지는 행태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종교단체가 성수산휴양림의 입구를 차지, 등산객은 물론 사찰 신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수산 개발에 휴양림은 관광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므로 토지강제수용권을 확보,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와 함께 어민들의 소득중대를 위해 현재 제한중인 손틀 다슬기 채취 야간조업 해제도 건의했다.